“시행 5년 만에 수혜자 1만 명 돌파, 금액 적지만 복지 사각 해소 역할..”
자녀 둘을 키우는 최모(51)씨는 사기 혐의로 1년8개월간 복역하고 2015년 출소했다. 최씨는 18년간 수입 트럭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불황으로 자금이 경색돼 차량을 제때 출고하지 못하게 되며 졸지에 범죄자로 전락했다. 출소했지만 눈앞이 캄캄했다. 그때 최씨를 도운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이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생활비 10만원을 받았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무일푼 상태로 사회에 나선 최씨와 아이들이 당장 숨 쉴 구멍이 됐다. 이렇게 급한 불을 끈 최씨는 이후 취업지원금 2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 사회에서 버스 기사로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가뭄 끝의 단비 같은 돈이었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법무보호공단의 긴급지원 사업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 가운데 지원 필요성이 있는 이들에게 소정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씨처럼 이 사업의 도움을 받은 수혜자는 지난해 처음 1만명(중복 인원 포함)을 넘어섰다.
12일 국민일보가 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긴급지원 사업 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긴급지원 대상에 오른 전과자는 모두 4만276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031명이었던 대상자가 지난해 1만201명으로 45.1% 증가했다.
지원 대상 한 명당 평균 지원받은 금액은 15만원 안팎이었다. 최근 5년 통계에선 2020년이 평균 16만3036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 14만2235원으로 소폭 줄었다.
공단은 긴급지원이 형사·보호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당장 생활비가 없어 다시 범죄 늪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후 교정’ 차원의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백원민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장은 “피해자 보호단체는 많지만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단체는 우리가 유일하다. ‘떳떳하게 월급 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공단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특히 출소 직후 직면하는 ‘경제적 빈곤’이 재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출소 직후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혜택 등을 받으려면 신청 후 약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교통비, 생계비 등을 지원해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긴급지원 외에도 취업·창업·주거·가족·결혼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취업훈련 참여 시 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자녀 급식비나 학비 등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출소자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질 수 있게 돕는 것이 핵심이다.
송효종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유리돼 있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